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에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해요. 중대본에서 발표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확인해보세요!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 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실시합니다. 방역조치완화는 60세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 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1차 방역조치 조정 : 6월부터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
-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 허용
-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
-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 방안>
템플스테이 이용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관람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접종자에 대한 추가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합니다.(문체부, 문화재청 6월)
2차 방역조치 조정 : 7월부터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예정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
-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 가능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
-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 가능
3차 방역조치 조정 : 10월부터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
-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CGV 영화 6천원 관람(6/1~6/30)
영화 관람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CGV 영화 관람권이 6월 한 달 동안 백신 접종자 외 동반 1인까지 6천원입니다. 온라인 예매나 티켓판매기로는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매표소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구요, 백신 접종 증명서는 COOV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증할 수 있어요.
※ 할인제외극장 : 청담씨네시티, 고성, 김해장유, 남포, 남주안, 시흥, 인제, 파주야당
백신접종이력 확인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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