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세무일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가상자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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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일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가상자산 포함)

by 친절한 제제씨 2024. 6. 3.

6월은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 및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는 달입니다.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있는 달인데요. 특히 올해는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과 방법, 그리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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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매년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올해는 6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7월 1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며,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에는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되는데요. 국세청의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2023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합니다.

 

둘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라도 국제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와 같이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 중 국내거주 5년 이하이거나 2023년 국내거소기간이 183일 이하인 자는 신고의무 면제자로 분류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는 위 표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의 경우 작년 6월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존 신고 내역을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는 신고의무자가 전년도 홈택스 신고내용을 활용하여 금년도 신고 시 기준일 잔액을 제외한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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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 잔액 산출법

 

신고 시에는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삼아야 합니다. 이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좌별 잔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OECD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상자산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이 시행되면 더욱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6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지며, 올해는 7월 1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은 거주자와 내국법인, 그리고 가상자산 계좌를 포함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입니다. 국세청의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See you at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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