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원치 않게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카카오페이 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앱 ‘PASS’ 등을 활용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을 일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이젠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핸드폰 개통이 가능하게 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0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9개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여 3건의 임시허가, 6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알뜰폰 사업자 스테이지파이브와 KT, 카카오페이 등이 꾸린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업’과 KT가 가깍 카카오페이 인증서와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어요.
기존에는 핸드폰을 개통할 때 비대면으로 가입하기 위해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했어요. 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전자서명법과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사입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습니다.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심의위 승인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새롭게 지정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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