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부터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그럼 국민지원음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 가능 업종과 사용 불가 업종을 알아봅시다.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국민지원금사용처 홈페이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앱,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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