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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재테크 경제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서비스 개통! (달라진 간소화서비스 사항 및 연말정산 꿀팁)

by 친절한 제제씨 2022. 1. 14.

 

오는 15일부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은 동의 절차까지 모두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근로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한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사 자세히 보기

 

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손택스’ 앱에서 간편인증도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지난해 1월 15일 오후 서

www.korea.kr

 

 

 

 

| 올해 달라진 간소화서비스 사항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21년 신용카드등 소비금액이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소득공제 계산을 위해 간소화서비스에서 ‘20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추가 제공

-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p 확대되었습니다.

 

  •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1)의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2)도 추가되었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자 
    2) 렌터카·렌탈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 가사도우미 등

 

 

 

| 알아두면 쓸모있는 연말정산 꿀팁

 

  • 부양가족 인적공제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이직했거나 근무처가 여럿인 경우

- 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 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등 
    (세액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감면

-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청년(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고령자(만60세 이상) 등
- 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③)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공제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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