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물가! 연일 치솟는 물가에 금리에 등골이 휘는 요즘이다.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은 직장인들은 주거비 관련 부담이 늘어나 실질소득은 줄어들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똑똑하게 계산하여 한 푼이라도 더 챙겨받아야하는 이유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주거비 공제를 정리해보았다. 이번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미리 잘 챙겨서 꼭 공제 받도록 하자!
1.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공제율이 12%에서 17%로 늘어나면서 부담이 줄었다. 총급여액이 5500만~7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0%에서 15%다. 공제한도는 750만 원이다.
예)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월세를 50만원식 냈다면 17%인 102만원 절세가 가능하다.
- 신청 대상
> 해당연도 12월까지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일 때 (세대원은 세대주가 감면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
>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전입신고는 필수
- 신청 방법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 등본
> 연말정산 기간 중 필요서류를 회사에 제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2. 전세 소득공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근로자라면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이나 개인에게 1.2% 이상의 이율로 빌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400만 원이다. 이자만 냈더라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 유의해야 할 점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한도를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월 10만 원씩 청약저축에 납입했다면, 한도 4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제외한 280만 원 이하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 신청 조건
> 거주하는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주택임차자금(전세대출)을 빌렸을 때
> 연간 한도는 최대 400만원까지, 연간소득 등의 조건은 없음(본인명의 임차, 세대주면 가능)
- 신청 방법
> 은행 및 대출기관에서 빌린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한 후 그대로 제출
> 단,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처리 가능
3.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은 쉽게 말해 주택청약저축을 의미하는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 24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부족분은 12월에 추가로 넣은 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청약저축에 납입했다면 40%인 48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것은 공제 혜택을 받고 청약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을 마련해 더 이상 청약저축을 납입할 필요가 없더라도, 공제를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은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무주택 근로자로 간주돼 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하기 전까지는 청약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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