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 통장에 돈을 저축하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낮은 2.2%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에 당정 협의를 거쳐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 통장에 1년 동안 가입하면 2%대의 낮은 이자 대출을 생애 3단계로 더욱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침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년의 주거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낮은 이자의 대출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 주기에 걸친 추가 혜택도 주는 주거지원 방침이다.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초 출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번째 단계로 나오는 것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개선하고 확장한 것으로, 가입 요건, 이자율, 납입 한도 등이 크게 향상되었다.
- 가입 대상 :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자, 기존 연소득 35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완화
- 금리 : 4.3% ➡️ 4.5%
- 납부 한도 : 또한 월 50만 원 ➡️ 100만 원으로 두 배 증가
이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게다가,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에 일시 납입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약 당첨 시 2.2%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동안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대출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두 번째 단계로,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에게 제공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 대출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자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이 1억 원 이하
- 대출 금리 : 소득, 만기별로 차등. 최저 금리는 연 2.2%로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 적용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결혼, 출산 등에 따른 주거 대출 추가 혜택
주택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으로 전환 시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 당 0.2%p의 추가 금리 혜택이 부여되며, 이는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000만 원 짜리 주택에 당첨된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최저 우대금리 1.5%를 적용하면 월 상환액은 76만 원까지 낮아진다.
국토부는 내년 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하여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등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 한도는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되며,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5000만 원에서 6500만 원 이하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월세 대출 한도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연장 시 원금 분할 상환을 유예한다.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이 현재는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해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경제이야기 > 재테크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 주거비공제(월세, 전세, 청약저축) 총정리 (1) | 2023.12.06 |
---|---|
2024 연봉 실수령액 표, 최저시급(최저임금), 연봉계산기 등 총정리! (0) | 2023.12.06 |
우리종합금융 CMA Note 파킹통장 - 연 최고 3.75% 금리 예금자보호 통장 추천 (1) | 2023.11.23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 오피스텔 월세 전세 이사 시 꼭 정산하기 (0) | 2023.11.12 |
[짠테크] 우리은행 알뜰교통카드(체크카드) - 혜택이 가장 좋은 이유! (0) | 2023.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