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용인시는 이 사업을 통해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 그래도 요즘 보증금 미반환 피해 기사를 자주 접해 얼마 전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한지라 보증료 지원 소식이 반가웠다. 필자도 용인시 거주하고 있는지라 보증료 지원 홍보 게시물을 보자마자 바로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다.
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용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① 1983년생 ~ 2005년생 무주택 청년 (만 18세 ~ 만 39세 청년)
② 용인시 소재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 신청일 기준, 보증서상 전세목적물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있고,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신청일 기준, 보증서 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으로 판정, 기혼자는 부부합산
※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실제 보증료 납부액)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임대보증금보증)
- 청년 본인 명의의 건물(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스캔하여 업로드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
※ ① 가입 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제외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또는 보증공사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한 사진 제출가능
③ 청년 명의 통장 사본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2년 1~12월(1년)고지금액 표시,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부부합산 산정), 피부양자는 부양자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
※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접수 : 2023년 2월 1일 ~ 3월 31일
- 선정자 발표 : 2023년 4월 말(예정) *개별 문자통보 및 시청 홈페이지 확인
- 지원금 지급 : 2023년 5월 말(예정)
- 지급 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
*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 계약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꼭 보증보험에 가입해두도록 하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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