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시작됐다.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별히 올해부터 국세청에서는 AI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24시간 신고 관련 상담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신고 대상 및 방법까지 상세히 다루어 보려고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한 달간, 정확히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7월 1일까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납세자들은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등 총 700만명이 납세 대상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은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개인은 ARS를 통한 간편한 신고도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가능하며, 신고 마감일인 내달 31일에는 자정까지만 신고가 가능하다.
1. 홈텍스 및 손택스
홈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전용 화면이 있다. 로그인한 후 본인의 신고안내문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된다.
2. ARS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1544-9944 전화 한 통이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공제항목 추가 등의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수정 및 제출할 수 있다. ARS 전화 신고 후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
종합소득세 납부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단,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로의 전화 연결 곤란 등으로 고민하시는 납세자들을 위해 올해부터 국세청은 AI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는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종합소득세 관련 항목을 선택하면 신고안내 유형, 신고방법 등을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올해는 특히 AI 상담사 도입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전자신고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한 신고 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졌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안내와 지원을 적극 이용하시어 신고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납부하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
그럼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 See you at the 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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