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이야기/재테크 경제 정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 오피스텔 월세 전세 이사 시 꼭 정산하기

by 친절한 제제씨 2023. 11. 12.

이사할 때 꼭 챙겨야할 또 한 가지! 바로, 세입자가 놓치기 쉬운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서 관리비를 내고 전세 또는 월세를 살았다면 꼭 챙겨야하니 이번 포스팅에 주목하자.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1.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중 하나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노후함에 따라 하자 보수를 위해 미리 일정 금액을 걷어 적립해주는 금액이다. 즉,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쓰는 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건물 외벽 등)의 교체나 보수가 필요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걷어두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아파트 기준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 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여기서 핵심!!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내야하는 주체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대신 내고 있는 것. 따라서 전세 월세 임차인은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이사 시 집주인에게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정산해서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8항

 

 

 

2. 장기수선충당금 확인하기

1) 관리사무소 방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얼마를 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조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우리집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네이버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검색한 후 아래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접속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바로가기  

www.k-apt.go.kr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관리비 >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를 클릭한다.

 

 

지도에서 아파트를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조회하면 우리 아파트를 찾을 수 있다. 아파트를 선택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내역을 비롯해 다양한 주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바로가기  

www.k-apt.go.kr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전 계약서 꼭 확인하기 !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하기 전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특약에 의해서 납부주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

 

 

 

3.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 1.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경우, 임대차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기
  • 2.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요청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기

이사 전 미리 집주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전달하고 계약 종료일에 정산 받아야 한다. 이사 당시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10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환급이 가능하니 꼭 알아두도록 하자. 집주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이사할 예정이라면 잊지 말고 꼭 돌려받도록 하자.

 

 

 

4.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할 땐?

월별로 내는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오래 거주하게 될 경우는 큰 금액이 쌓여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명세서 확인 후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한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계약 만료 후 10년이 지난 경우 반환 받지 못하게 되므로 10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댓글


TOP

작은다락방이야기 wisdom@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