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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재테크 경제 정보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은? 6월 1일 이후 과태료 100만원 부과

by 친절한 제제씨 2022. 5. 17.

인터넷 이거 저거 찾아보다가 전월세신고제라는 걸 알게 되었다.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으응? 나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 이번달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서둘러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를 했다. 이런 건 알림이 따로 오든지 우편이 오든지 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하긴 뭐 부동산 정책이 하도 자주 바뀌고 있으니...ㅠㅠ) 암튼 다행히 발견하게 되어 제때 신고를 했다. 아직 전월세신고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대상을 확인해보고 이번달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아직 나처럼 모르는 사람이 많아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는 기사도 뜨던데, 어차피 해야하는 거라면 일찍일찍 해두는 게 좋을 듯)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다. 말 그대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도입 이유는 임차인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작년에 시행한 후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계도 기간이 연장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대상이 맞다면 미리 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임대차보호법 3종 세트
1. 전월세상한제 - 임대료 5% 이내로 인상
2. 계약갱신청구권제 - 임차인이 2년 추가 계약 갱신 요구 가능
3.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 계약 시 무조건 신고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전월세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 초과 시 신고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전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보증금, 월세를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국이 대상이 된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된다.

 

 

신고방법

신고는 대면의 경우 임대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지 않다면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다.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을 한 후 전월세신고 지역을 선택한다.

 

그런 다음, 시군구 메인 화면에서 상단 메뉴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절차를 진행한다.

 

시 군 구를 다시 선택한 후 로그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서명을 하면 신고 화면이 뜬다. (와 나는 맥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여기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로그인 창이 무한반복되는 바람에 킹받... 맥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안 먹혔나. 윈도우로 해서 겨우 탈출했다고 한다...)

 

 

 

 

2. 신고서 작성하기

 

 

임대차신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주소를 검색하여 신고할 주민센터를 선택해준다. 신청인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한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꼭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확인을 해야 저장이 가능하다.

 

임대목적물의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면적 등 정보를 입력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시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다.

 

임대목적물의 소재지 입력을 위하여 [소재지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와 건물명을 입력한다.

 

 

임대차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한다.

 

 

전자서명 페이지에서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서명이 완료된다.

 

 

신고이력조회 목록창에서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접수완료 후 공무원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신고접수는 완료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에서 확인톡이 온다. 처리가 완료되면 또 톡을 보내주기 때문에 톡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된다.

 

 

 

3. 신고필증 확인하고 출력하기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면 진행상태에 [신고완료]로 변경된다. 작업구분란에 [필증인쇄] 클릭 시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다.

 

임대차신고서 작성 시 현재 진행상태가 상단에 표시되어 확인할 수 있다. [필증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내역을 조회해본 후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 이번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자.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물면 그거 만큼 아까운 돈이 없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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