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되면서 물가와 부동산이 폭등하여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청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저소득 독립청년(만19~34세)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 2022년에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자(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된다.
*지원가능여부 모의계산하기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HousAlowView.do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소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액(월차임분)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기원 가능
신청기간
2022년 8월 하분(별도 공지예정)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는 각 지자체에 문의 필요
구비서류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월세지급 증빙서류 / 청년 및 부모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 사본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 https://www.myhome.go.kr/ 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되어 있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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