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 변별력 확보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존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등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도 편리해졌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통장 납입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납입한도 상향
국토교통부는 지난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41년 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월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청약통장에 입금해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 납입금으로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가입자들은 월 25만원까지 주택청약저축통장에 납입할 수 있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르면 올해 7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한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저축 총액에 따른 청약 변별력이 더 확보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공공분양 경쟁률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인정액 확대에 따라 기존 20년이 넘게 소요되던 납부 시기를 10년 안쪽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청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용이
기존에는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부금·예금 등의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재가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청약부금·예금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장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청약 예·부금은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은 납입 횟수 및 월 납입 인정금액 모두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상향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기존 240만원)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데요. 매월 25만원의 한도를 채워 저축하게 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통장 납입한도 상향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등의 규제 개선 조치는 주택청약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집값은 날로 비싸지기만 하고 먹고 살기 참 퍽퍽한 요즘,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 See you at the 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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