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좌(IRP, DC형, DB형)와 연금저축 차이, 이 글 하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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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좌(IRP, DC형, DB형)와 연금저축 차이, 이 글 하나면 끝!

by 친절한 제제씨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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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하여 퇴직연금 계좌(IRP, DC, DB)와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퇴직연금 계좌는 IRP형과 DC형, DB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계좌들은 개인의 퇴직 시기에 대비하여 자금을 모으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퇴직 시 기존의 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오늘은 이들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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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계좌(IRP, DC, DB)

퇴직연금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세 가지로 구분된다.

IRP형는 개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의 투자 선택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DC형과 DB형은 회사에서 직원들의 월급 중 일부를 떼어서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은퇴 또는 퇴직(이직)을 할 때 지급하는 형식으로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다. DB형은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을 근속기간으로 곱하여 지급되며 개인이 운용할 수 없고 퇴직 시 일시로 수령하게 된다. DC형은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형식으로 개인이 운용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중 추가 불입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는 DC형과 IRP형 두 가지이다. 직장인 재직 중 1회에 한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단,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불가함)

 

2.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은 개인이 퇴직 시점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자금을 저축하는 계좌이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퇴직 시 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고, 퇴직 전에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저축 상품이다. 개인연금저축 개좌는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 등이 있다.

가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 되면 수령할 수 있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만 55세 이후부터이다.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제한된다.(IRP 계좌와 합쳐서 연 1800만원)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가 되면 수령 가능하며 퇴직연금 계좌와 달리 직장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3. 퇴직연금 계좌와 연금저축 비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아래 표에서 그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퇴직연금의 경우 DC형과 IRP형 두 가지의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추가 불입익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퇴직연금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 통합 한도는 연 900만원)



 

4. 퇴직연금 IRP 계좌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계좌의 통합 공제한도는 연 900만원이며, 연금저축 계좌는 최대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예)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개인 IRP 계좌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아래 포스팅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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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좌(IRP, DC, BC)와 연금저축은 개인의 퇴직 시 저축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각각의 계좌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며, 개인의 선택과 투자 전략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퇴직연금 계좌는 개인의 투자 선택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관리에 대한 책임도 크다. 연금저축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며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맞게 퇴직연금 계좌와 연금저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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