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개인소득세 신고와 세액공제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이 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안 되는 항복들은 직접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현금영수증, 월세액, 기부금 등 각 항목별로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1. 의료비 항목 확인
병원비를 썼는데 '의료비' 항목에 빠진 항목이 있다면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차례로 클릭하여 접속하면 된다.
작년에 안경, 렌즈, 보청기, 의료용구를 구입했다면 이 항목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한 후, 확인이 되지 않는 건은 해당 기관에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 교육비 항목 확인
교육비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한다. 홈텍스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한 후 동의 신청을 진행한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후에도 뜨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해 납입증명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3. 현금영수증 항목 확인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현금영수증포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용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반영된다. 홈텍스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 전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 메뉴에 들어가면 현금영수증 발급용 핸드폰 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4. 월세액 항목 확인
월세액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5. 기부금 항목 확인
기부금을 냈다면 직접 기관에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거나 전가지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한 후 발급 기관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검색해도 기관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부 기관에 문의 후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시에는 의료비, 교육비, 현금영수증, 월세액,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들을 적절히 챙겨야 한다. 각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정산과 함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챙겨야할 서류들을 잘 챙겨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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