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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트렌드 이슈

결말 포함 영화리뷰,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

by 친절한 제제씨 2020. 8. 24.

유튜브를 보다보면 결말 포함 영화리뷰 콘텐츠가 꽤 인기가 있나보다. 나 또한 2시간 정도의 영화를 보기 부담이 될 때 가볍게 유튜브에서 결말 포함 영화리뷰를 검색하여 보고는 했었다. 10~20분 정도만 보았을 뿐인데 마치 영화 한 편을 다 본 듯한 기분이다. 영화를 본 후엔 같이 본 친구들과 함께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나누고는 하는데, 유튜버가 직접 영화 관람평도 얘기해주니 누군가에게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맛깔나게 들은 듯한 느낌. 그러다 문득, 결말까지 포함한 영화리뷰가 저작권에 위배되지는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들어서 직접 찾아보았다.

 

 

결말 포함 영화리뷰,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

영화의 일부 장면을 그대로 복제하는 건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인용되는 영화가 콘텐츠의 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두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특히, 영화 리뷰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또는 변형한 것으로 보아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모든 영화 콘텐츠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해당 영상이 저작물의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는 것!

 


저작권법 참고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위의 경우처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영화의 의도를 훼손하거나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악의적으로 리뷰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유튜브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해당 콘텐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좁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영화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1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받기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다. 만약 허락을 받을 수 없다면 예고편이나 홍보영상 등 공식적인 홍보물을 이용하도록 하자.

 

2 원저작물을 부수적으로 새로운 콘텐츠 제작하기

원 저작물을 부수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25조 2항) 원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화 줄거리보다는 개인적인 견해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자.

 

3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영화 사용이하기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영화를 위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기간은 공표한 때로부터 70년 동안 이어진다. 70년이 지난 콘텐츠의 경우 별도 허락이 없어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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