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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라이프

만 나이 계산 및 적용일, '만 나이 통일법'으로 달라지는 것?

by 친절한 제제씨 2023. 6. 27.

이제 6월 28일이 되면 우리나라도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나 담배 구매 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만 나이 통일법'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을 안내했다. 오늘은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을 알아보았다.

(어쨌든 이제 28일부터 -2세 혹은 -1세 어려진다는 사실에 기분 좋은 1인. 숫자 따위가 뭐라고 하하)

 

 


만 나이 계산법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빼면 된다.

예를 들어, 1993년생의 경우 : 2023(올해 연도) - 1993(출생 연도) = 30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29세)

 

 

적용일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6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

  • 일상에서 나이를 물어볼 때
  • 국민연금 수령 기준, 정년퇴임 나이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 연령 한전 운전특약 보험 기준
  • 나이 세는 규정이 없는 상황일 경우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초등학교 입학 나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 올해 2016년생, 내년 2017년생
  • 담배 및 주류 구매 나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구매 가능) / 올해 2004년생, 내년 2005년생
  • 병역판정 검사 나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판정 검사 가능) / 올해 2004년생, 내년 2005년생
  • 공무원 시험 응시 (8급 이하 기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응시 가능) / 올해 2005년생, 내년 2006년생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한편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경우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법도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이밖에 공무원 시험 응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아마도 초반에는 만 나이 적용이 되고 안 되고에 따른 혼선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만 나이가 적용된다고 우리 일상이 그리 크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나이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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